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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개명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죠?

 

옛날에는 개명하는 것이 명확한 사유가 있지 않는한 되지 않는데 많이 완화가 되서 많은 분들이 하시고 있습니다.

 

개명하는 방법도 두가지로, 법무사를 통해 하는 방법과 개인이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법무사를 통해서 하면 최소 13만원이 들기 때문에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하지만 개인이 하면 돈은 인지대와 송달료 합해서 22300원입니다.

 

법무사를 통하면 보통 2주가 걸리지만, 개인이 하면 2달은 걸리는 단점이 있습니다.

즉 아래 개명신청의 절차는 개인이 했을 경우입니다. (역시...돈이...후...)

 

 

 

우선 필요하신 서류는

 

① 본인의 기본증명서 1통

②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 1통

③ 본인의 부 가족관계서 1통

④ 본인의 모 가족관계서 1통

⑤ 본인의 주민등록등본 1통

⑥ 소명자료 (있으면 좀 더 확률이 높다는데...솔직히 필요 없어요)

 

★ 주민등록번호는 모두 공개로 해주세요

★ 옛날에는 범죄경력조회서가 필요했는데 요즘은 필요 없다고 합니다..옛날 블로그 봤다가 시간 버렸다는...서류가 너무 많죠?

★ 위 증명서, 등본을 무료로 발급받으시려면 인터넷으로 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 개명 사유(A4 1장) 미리 써서 출력해가셔서 그대로 보고 쓰시면 정말 빨리 끝나실 수 있습니다.

 

이 서류들을 들고 우선 본인 관할의 가정법원으로 갑니다.

 

참고로 저는 서울가정법원으로 갔습니다~

 

 

 

은행에서 수입인지를 구매해서 붙이시고 송달료 납부영수증을 같이 첨부해서 제출하시면 끝납니다~

 

개명허가 신청서는 법원안에 비치되어 있고, 친절하게 서류 작성하는 법도 있습니다.

2달쯤 되서 허가가 나면 다음과 같이 문자가 옵니다.

이제 허가서를 우편으로 받으면 할일이 많아지겠네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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