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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자급제 20% 요금 할인 홈페이지에서 확인 IMEI  확인 방법


단말기자급제폰은 실제 통신사에서 지원하는 지원금과 비슷한 수준으로 요금활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요금할인이 가능한 단말기자급제 단말기를 쉽게 확인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실제로 미래창조과학부가 5일부터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에서 운영하는 단말기자급제를 확인하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요금할인 단말기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합니다.


요금할인의경우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시행으로 도입됐으며 현재 이통사 이용자는 이동통신사의 지원금을 받지 않는 대신에 20%의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휴대폰을 개통한 지 2년이 지난 단말기는 약정이 종료되고 계속 서비스를 사용할 경우 20%의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2015년 12월 28일 기준으로 요금할인(20%) 대상자는 432만688명으로 조사됐습니다. 요금 할인율은 12%에서 20%로 높아진 이후에는 일평균 1만6646명이 단말기자급제 대상자로 조사됐습니다. 요금할인 가입자의 약 76.8%가 단밀기를 구매할때 지원금을 받는 대신에 요금할인을 선택했으며 이동통신사 평균으로 21.4%로 조사됐습니다.

 

자신이 요금할인 대상인지는 이동통신사의 고객센터에 문의를 해야 해당 부분(단말기자급제 요금할인) 여부를 알 수 있었지만 이번에 미래부에서 단말기자급제 확인 홈페이지에서 쉽게 확인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해서 이 후에는 이용자가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바로 요금할인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단말기자급제 요금할인 가능한 시기도 조회할 수 있다고 하네요. 단말기자급제 홈페이지에서 내가 언제 요금할인 대상이 되는지 확인이 가능하다는거네요.


현재 단말기자급제 확인 홈페이지에 접속자수가 너무 많이사 실제 서비스 이용은 무리가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너무 접속이 느려서 힘들고 나중에 접속자가 몰리지 않는 시간대에 접속해보시면 확인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단말기자급제 조회 : https://www.단말기자급제.한국/


접속 하시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오고 메뉴중에 20% 요금할인 대상단말기 조회를 클릭하시면 조회가 가능합니다.



 


해당 홈페이지에서 단말기 지급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분실, 도난 조도 가능합니다.


대상단말기 조회를 위해서는 단말기의 식별번호(IMEI)를 입력해야 조회가 가능합니다. 식별번호(IMEI)는 휴대폰을 만들때 부여되는 국제식별번호며 총 15자리로 구성돼 있습니다. IMEI의 확인은 다이얼에서 *#06# 누르면 15자리 숫자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단말기의 설정 메뉴나 단말기의 외관에 적혀 있는 숫자로 확인이 가능하네요.

 

 


IMEI 번호를 입력하면 정상해지된 공단말기며 요금할인 가입이 가능한 경우와 이통사에 등록 중인 단말기이며 요금할인 가입이 가능한 경우, 그리고 요금할인 가입이 불가능한 경우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 요금할인 불가 단말기네요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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