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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명허가가 나면 집으로 등기가 일주일 내로 도착을 합니다.

 

그러면 한달내로 시.군.읍.면사무소에 방문하여 신고해야 한다고 되어 있지만, 요즘 같은 시대에 시간이 남아도는 것도 아니고 전자가족관계등록 시스템 으로 한번에 해결이 됩니다.

 

들어가시면 이렇게 나오는데 서비스 제공시간이 오전 8시가 아닌 9시입니다. (홈페이지 업데이트는 안하나?)

8시에 들어가도 신고는 9시에 되시니 참고하시구요.

 

인터넷 신고 -> 개명신고 로 들어가셔서 공인인증서 및 등기로 받은 것을 이용해서 작성하시면 되요.

 

 

 

 

 

일주일 내로 연락이 온다고 들었지만, 이틀내로 문자로 개명 처리가 되었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연락이 오면 앞으로 해야할 일이 많네요~

다음에는 뭘 해야할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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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개명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죠?

 

옛날에는 개명하는 것이 명확한 사유가 있지 않는한 되지 않는데 많이 완화가 되서 많은 분들이 하시고 있습니다.

 

개명하는 방법도 두가지로, 법무사를 통해 하는 방법과 개인이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법무사를 통해서 하면 최소 13만원이 들기 때문에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하지만 개인이 하면 돈은 인지대와 송달료 합해서 22300원입니다.

 

법무사를 통하면 보통 2주가 걸리지만, 개인이 하면 2달은 걸리는 단점이 있습니다.

즉 아래 개명신청의 절차는 개인이 했을 경우입니다. (역시...돈이...후...)

 

 

 

우선 필요하신 서류는

 

① 본인의 기본증명서 1통

②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 1통

③ 본인의 부 가족관계서 1통

④ 본인의 모 가족관계서 1통

⑤ 본인의 주민등록등본 1통

⑥ 소명자료 (있으면 좀 더 확률이 높다는데...솔직히 필요 없어요)

 

★ 주민등록번호는 모두 공개로 해주세요

★ 옛날에는 범죄경력조회서가 필요했는데 요즘은 필요 없다고 합니다..옛날 블로그 봤다가 시간 버렸다는...서류가 너무 많죠?

★ 위 증명서, 등본을 무료로 발급받으시려면 인터넷으로 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 개명 사유(A4 1장) 미리 써서 출력해가셔서 그대로 보고 쓰시면 정말 빨리 끝나실 수 있습니다.

 

이 서류들을 들고 우선 본인 관할의 가정법원으로 갑니다.

 

참고로 저는 서울가정법원으로 갔습니다~

 

 

 

은행에서 수입인지를 구매해서 붙이시고 송달료 납부영수증을 같이 첨부해서 제출하시면 끝납니다~

 

개명허가 신청서는 법원안에 비치되어 있고, 친절하게 서류 작성하는 법도 있습니다.

2달쯤 되서 허가가 나면 다음과 같이 문자가 옵니다.

이제 허가서를 우편으로 받으면 할일이 많아지겠네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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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 없이 유튜브를 보다보면 콘텐츠 경고를 보는 경우가 있을 때가 있죠.

 

대부분 19세 미만의 청소년이 이용할 수 없지만, 편법을 쓰자면 로그인 없이 볼 수가 있습니다.

 

 

 

클릭 3번만 하면 간단하게 볼 수 있는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런 황당할...

너무 간단하게 보이죠?  허무한 유튜브의 보안이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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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해외 직구들 많이 하시죠?

 

해외에서 물건을 사면 수입면장이라는 것을 보냅니다.

수입신고필증이라고 하며 배송업체에서는 수입면장이라고도 합니다.

 

 

 

보통 원화금액으로 150,000원 이상이면 통관절차 후, 관부가세를 내야 하는데요.

저 같은경우는 페덱스를 이용해서 다음과 같이 나왔습니다.

 

옛날같으면 1.2와 같이 시중은행, 우체국 등에 납부를 하는데 요즘은 편리하게 1.1 즉 인터넷 뱅킹으로도 납부가 가능해서 편하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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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토렌트로 자료를 많이 받으실텐데요.

 

토렌트 받으실 때 시드 정보들이 남는 것 아시죠? 그것들을 삭제하는 방법입니다.

 

우선 하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시작 ->실행 -> 실행창에     %appdata%\utorrent  를 입력해서 엔터치시면 됩니다.

 

그러면 받으셨던 토렌트 시드들이 나올거예요 그걸 지워주시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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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읽은 책들을 보관할 곳이 없거나 소장할 정도의 가치가 없는 책들이 있을거예요.

그럴땐 교보문고 중고도서에다가 판매를 한답니다.

 

소유한 중고서적을 누군가 산다면 수수료를 떼고 돈이 들어옵니다.

하지만 통장으로 입금이 안되고 예치금으로 남아있어요.

 

그 돈을 통장으로 받기 위해서 환불을 신청해야 하는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중고장터에 가셔서 판매자 페이지를 클릭합니다.

 

 

 

그 후에 로그인을 합니다. ( 교보문고 중고장터는 일반 판매와 다르게 시스템이 이상해서 로그인을 한 후 중고장터를 가면 다시 로그인을 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어요 그래서 전 미리 로그인을 안 한답니다.)

 

로그인이 되면 아래와 같이 예치금 환불요청이 있어요. 저길 클릭하세요.

 

 

클릭하면 아래와 같이 나와요.

 

환불 받을 금액을 입력하시고 계좌정보 확인하셔서 환불요청 클릭하시면 끝납니다 ^ㅇ^/

(전 예치금이 24,420원이 있네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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