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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일벌할 벌, 일백 백, 힘쓸 맥, 경계할 계)

  

한 사람을 벌주어 백 사람을 경계()한다는 뜻으로, 한 가지 죄와 또는 한 사람을 벌()줌으로써 여러 사람의 경각심을 불러일으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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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만기가 될때마다, 어떤 보험 들라고 어떤 제품이 좋다고 전화가 자주 옵니다.

상당히 귀찮죠...그럴땐 자동차 보험정보 고객센터 가셔서 보험정보 제공에 대해 제공중지 신청하시면 됩니다.

iics.kidi.or.kr

보험사별로 지정해서 거절이 가능합니다.


전화가 상당히 줄게 될거고, 혹시 전화오면 "보험정보 제공 중지 했는데 어떻게 전화하신거죠? 전화하신 분 소속 하고 이름 한번만 불러주세요" 하면 다시는 전화 안옵니다.

자동차보험 만기 때 마다 짜증나셨던 분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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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8-2504로 출발IC 도착IC를 보내면 됩니다. 무료입니다.
 
참 쉽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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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기가 막혔을때의 그 난감함은 이루 말할수 없을 겁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겪게 되는 변기 막혔을때...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떤 방법으로 변기를 뻥~ 뚫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변기 막혔을때 뚫는법중 대표적인 2가지 방법!

실제로 이 방법으로 막힌 변기를 뻥~ 뚫은 분들이 많다고 하니

잘 기억해 두셨다가 위급할 때 혹은 지금 당장 변기가 막혔다면

하나씩 실천하셔서 해결해 보시길 바랍니다

 

 

 

 

 

 첫번째 뚫는법은 샴푸를 이용한 방법입니다

 

우선 세숫대야에 샴푸를 서너번 펌핑해서 짜주시고 적당량의 물을

섞어 희석해 주세요 이 샴푸물을 변기에 붓고 뚜껑을 닫은 후

30분~1시간 방치, 그리고 물을 내리면 변기가 뻥 하고 뚫린답니다

샴푸 외에도 베이킹소다, 콜라, 락스를 탄 물로도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두번째는 옷걸이를 이용한 방법입니다

 

세탁소에서 주는 철사옷걸이 다들 하나씩은 있으시죠?

이 철사 옷걸이의 매듭을 풀어 길게 펴줍니다

그리고 끝을 갈고리 모양으로 만들어 변기 안으로 집어 넣어

 뺏다 넣었다를 반복해주세요 수 차례 반복하시면 막혔던 변기가

뻥 하고 뚫리는 경험을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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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셀프로 개명신청하는 방법 마지막이네요~!

 

저도 하나씩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한거라 이 포스팅을 보시면 힘들지 않게 하실 수 있을거예요

 

1 . 동사무소

준비물 : 반명함 사진1장, 주민등록증, 인감도장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받으셔야 하기 때문에 번호표 뽑으시고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서를 작성하세요. 재발급 신청창구를 먼저 하신 후에 주민등록 초본 떼는 곳에 차례가 되시면, 인감도장 등록 및 초본을 넉넉히 떼세요. (전 5장 했는데 좀 더 필요하더라구요) 그리고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거주자용) 를 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2. 항공사

준비물 : 초본 및 영문이름

 

- 아XXX 항공은 고객센처에 초본을 스캔해서 첨부파일로 첨부하시고, 내용 작성에 영문이름을 입력하시면 하루도 안되서 개명이 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불친절하게도 성명이 변경되었다는 이메일 및 전화도 답변은 해주지도 않습니다)

- 대X항공은 초본 및 영문성명을 팩스로 보내시고 전화하시면 됩니다.

 

 

3. 은행

준비물 : 주민등록증 신청 확인서, 초본, 통장, 신분증(운전면허증)

 

은행이 참 까다로워졌습니다. 대포통장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주민등록증 신청 확인서 없이 초본과 통장, 신분증만 가져갔다고 확인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안해줍니다(우X은행)

스XXXXXX은행의 경우는 통장 재발급이 5000원 든다고 합니다.(이건 뭐 말도 안되는 소릴 하시는지...) 굳이 통장을 재발급 받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통장 면이 꽉 차면 개명된 이름으로 발급 공짜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 이상한 정책이죠..)

 

 

4. 보험

준비물 : 초본

 

초본을 팩스로 보내주면 됩니다.

 

 

5. 학교

준비물 : 초본 및 학교 교무처에서 준 양식

 

학교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학교 교무처에 전화해서 개명했기 때문에 변경 신청하기 위해 전화했다고 하면, 방문을 요구합니다(요즘 시대에 무슨 방문을...) 방문 할 수 없다고 하면 이메일로 양식을 보내주면 그 양식을 작성해서 초본과 함께 교무처에 보내주면 변경이 끝납니다.

 

 

6. 통신사 및 웹 사이트

준비물 : 휴대폰

 

정말 간단합니다. 통신사에 전화해서 개명되었다고 하면 간단한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내용을 이야기 하면 변경이 끝납니다. 그리고 웹사이트들은 휴대폰으로 인증절차만 받으면 끝납니다. 하지만 해피XXX 같은 경우에는 변경이 안되더군요...

 

 

7. 국민연금, 의료보험

 

알아서 다 해주기 때문에 그냥 기다리시면 됩니다.

 

 

ETC...

 

인터넷 실명확인 사이트..왜 하시는지들은 모르겠습니다..필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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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명허가가 나면 집으로 등기가 일주일 내로 도착을 합니다.

 

그러면 한달내로 시.군.읍.면사무소에 방문하여 신고해야 한다고 되어 있지만, 요즘 같은 시대에 시간이 남아도는 것도 아니고 전자가족관계등록 시스템 으로 한번에 해결이 됩니다.

 

들어가시면 이렇게 나오는데 서비스 제공시간이 오전 8시가 아닌 9시입니다. (홈페이지 업데이트는 안하나?)

8시에 들어가도 신고는 9시에 되시니 참고하시구요.

 

인터넷 신고 -> 개명신고 로 들어가셔서 공인인증서 및 등기로 받은 것을 이용해서 작성하시면 되요.

 

 

 

 

 

일주일 내로 연락이 온다고 들었지만, 이틀내로 문자로 개명 처리가 되었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연락이 오면 앞으로 해야할 일이 많네요~

다음에는 뭘 해야할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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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轍[ 전철 ]

(앞 전뜻 지, 바퀴자국 철)

  

 

앞에 지나간 수레바퀴의 자국이라는 뜻으로, 이전에 이미 실패한 바 있는 일의 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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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개명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죠?

 

옛날에는 개명하는 것이 명확한 사유가 있지 않는한 되지 않는데 많이 완화가 되서 많은 분들이 하시고 있습니다.

 

개명하는 방법도 두가지로, 법무사를 통해 하는 방법과 개인이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법무사를 통해서 하면 최소 13만원이 들기 때문에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하지만 개인이 하면 돈은 인지대와 송달료 합해서 22300원입니다.

 

법무사를 통하면 보통 2주가 걸리지만, 개인이 하면 2달은 걸리는 단점이 있습니다.

즉 아래 개명신청의 절차는 개인이 했을 경우입니다. (역시...돈이...후...)

 

 

 

우선 필요하신 서류는

 

① 본인의 기본증명서 1통

②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 1통

③ 본인의 부 가족관계서 1통

④ 본인의 모 가족관계서 1통

⑤ 본인의 주민등록등본 1통

⑥ 소명자료 (있으면 좀 더 확률이 높다는데...솔직히 필요 없어요)

 

★ 주민등록번호는 모두 공개로 해주세요

★ 옛날에는 범죄경력조회서가 필요했는데 요즘은 필요 없다고 합니다..옛날 블로그 봤다가 시간 버렸다는...서류가 너무 많죠?

★ 위 증명서, 등본을 무료로 발급받으시려면 인터넷으로 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 개명 사유(A4 1장) 미리 써서 출력해가셔서 그대로 보고 쓰시면 정말 빨리 끝나실 수 있습니다.

 

이 서류들을 들고 우선 본인 관할의 가정법원으로 갑니다.

 

참고로 저는 서울가정법원으로 갔습니다~

 

 

 

은행에서 수입인지를 구매해서 붙이시고 송달료 납부영수증을 같이 첨부해서 제출하시면 끝납니다~

 

개명허가 신청서는 법원안에 비치되어 있고, 친절하게 서류 작성하는 법도 있습니다.

2달쯤 되서 허가가 나면 다음과 같이 문자가 옵니다.

이제 허가서를 우편으로 받으면 할일이 많아지겠네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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