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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해외 직구들 많이 하시죠?

 

해외에서 물건을 사면 수입면장이라는 것을 보냅니다.

수입신고필증이라고 하며 배송업체에서는 수입면장이라고도 합니다.

 

 

 

보통 원화금액으로 150,000원 이상이면 통관절차 후, 관부가세를 내야 하는데요.

저 같은경우는 페덱스를 이용해서 다음과 같이 나왔습니다.

 

옛날같으면 1.2와 같이 시중은행, 우체국 등에 납부를 하는데 요즘은 편리하게 1.1 즉 인터넷 뱅킹으로도 납부가 가능해서 편하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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