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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를 고용해서 사업을 진행하다보면 어떻게 신고를 해야할지 막막할 경우가 있다.


그럴경우에는 프리랜서에게 지급한 급여를 신고하고, 급여의 3.3%를 세금으로 내면된다.

(소득세 - 3% / 지방소득세 - 0.3%)


자 그러면 신고하러 가볼까?


1) 국세청 홈페이지를 먼저 들어간다.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pp/index.xml


2) 신고/납부 클릭



3) 원천세 클릭


4)정기신고 작성 클릭



5)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 후 확인 클릭


6) 소득종류에서 사업소득 체크

      • 인원수 : 고용한 프리랜서 총 인원수

      • 총지급금액 : 프리랜서에게 총 지급한 급여액

      • 소득세 : 총 급여액의 3%에 해당하는 금액 (예를들면 프리랜서 한명에게 월 300만원 지급했을 때 소득세는 300만원의 3%인 9만원 입력) ※ 주의 지방소득세는 홈텍스가 아닌 위텍스에서 따로 납부해야하므로 소득세에 입력하지 않는다.



이후 다음으로 이동한 후, 근로소득세 신고와 동일하게 진행되므로 생각함.


저장후에 다음 -> 신고서 작성완료 -> 신고서 제출하기로 클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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