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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를 등록하여 책을 출판하려면

 

 

 


 

   출판산업이 어렵다는 소식이 언론을 통해 자주 소개되지만 다른 한편으로 2011년 한 해만 보더라도 2만 개가 넘는 출판사들이 새로 문을 열었습니다. 한국의 출판사는 통계적으로 5만 개 정도라는 사실을 고려하면 놀라운 현상이고 장기적으로는 좋은 결과를 낳을 수도 있습니다. 책이라는 미디어는 대중매체나 대량생산 상품과는 달라서 다양성이 특징입니다. 책은 무수히 많은 다양한 독자의 취향에 동일한 책으로 맞출 수 없기 때문에 수없이 쏟아져 나오는 새로운 신상품, 즉 신간을 생명으로 하는 것입니다. 많은 독자에게 사랑을 받는 베스트셀러의 등장은 기쁜 현상이지만 베스트셀러 중심의 판매는 다양한 책의 출판이라는 장점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1인 출판사의 등장이 가능해진 출판 환경

 

 

   출판을 둘러싼 기술 환경을 보면 500부에서 1천 부 이상을 인쇄, 제본해야 하던 환경에서 1부에서 10부를 만들더라도 질적 차이가 별로 없는 POD의 출현으로 종이책의 소량 제작이 가능해진 환경도 작은 출판사들의 등장에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교보문고나 예스24, 알라딘 같은 온오프라인 대형서점들이 고객 도서 주문 후 출판사에서 제작하여 입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한 것도 대량의 재고를 서점에 위탁판매 하거나 보관하지 않고 POD로 곧바로 제작하여 공급할 수 있는 방식이 정착하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워드프로세스로 작성한 원고 파일을 간편하게 전자책으로 편집할 수 있는 다양하고 편리한 프로그램과 시스템을 온라인 서점과 전자책 플랫폼들이 무료나 저가로 공급하고 스마트폰과 테블릿PC 등을 통해 전자책 시장이 열리고 있는 것도 중요한 환경입니다. 교보문고나 예스24, 알라딘, 인터파크 등 온오프라인 대형서점들이 전자책 유통에 뛰어들고, 2011년만 하더라도 많은 전자책 오픈마켓이 열려 콘텐츠 공급자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  전자책 오픈마켓 유페이퍼  :  http://www.upaper.net



 

   전자책 유튜브라고 불리는 캐나다 왓패드(Watpad)는 2006년 설립 이래 60만 종의 셀프 출판 전자책을 제공하며 매월 6만 종을 출판하고 있습니다. (Watpad : http://www.wattpad.com/)  2011년 현재 국내 전자책 오픈마켓으로는 유페이퍼(Upaper : http://www.upaper.net/), 텍스토어(Textore : http://www.textore.com/), 북씨(Bucci : http://www.bucci.co.kr/), 올레이북(Olleh eBOOK : http://ebook.olleh.com/) 등이 있으며 판매 수익의 60~70%를 저자가 가져가고, 스마트폰과 테블릿PC를 전자책 판매 채널로 집중하는 특성을 지닙니다

 

 




 

1인 출판사 준비, 신발끈 동여매기

 

 

   1인 출판사를 열어 책을 상품으로 출판하여 유통시키고 국립중앙도서관을 통해 독자들이 검색하거나 빌릴 수 있게 하려면 다음 네 가지 작업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첫 번째, 출판사 이름을 정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출판사 등록을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경제활동을 하는 사업자로서 등록을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출판사로서 국립중앙도서관에서 ISBN 번호를 받는 것입니다. 네 가지 준비 작업을 마쳐야 책을 출판할 수 있는 신발끈을 동여맨 셈입니다.

 


 

 



 

 첫걸음, 출판사 이름을 정한다

 

 

   출판사를 시작하는 첫걸음은 출판사의 이름을 짓는 것입니다. 책을 구매하는 독자들에 대한 통계를 보면 출판사 이름이 차지하는 비중이 결정적이지는 않다고 합니다. 하지만 독자들과 직접 소통이 거의 없던 과거의 출판 활동과 달리 독자 커뮤니티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소셜네트워크의 등장으로 출판인과 독자들 간의 커뮤니케이션이 하루가 다르게 늘어 가는 상황에서 출판사의 이름은 브랜드로서 다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출판사는 책을 만들어 책의 지식과 콘텐츠로 고객과 소통하는 사업입니다. 고객과 함께하려는 입장에서 출판사의 정체성을 정하고 알맞은 이름을 짓는 게 중요합니다. 하지만 사용하려는 출판사 이름을 다른 사람이 먼저 사용하고 있다면, 그 이름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물론 지역만 다르다면 등록하는 데 문제될 것은 없지만 서점과의 거래 등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은 불편함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에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 문광부 홈페이지 검색 : 사용하려는 출판사 이름을 다른 출판사가 사용하고 있는지 문화관광부 홈페이지의 출판사와 인쇄사 검색 페이지 ( http://61.104.76.20/ ) 에서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방법은 ① 지역을 선택하고 ② 출판사와 인쇄소를 선택하고 ③ 출판사 이름을 입력한 후 검색 단추를 클릭하면 결과를 보여줍니다. 그림은 서울 지역 출판사들 중에서 ‘한국’이라는 이름을 사용한 출판사를 검색한 결과입니다. 검색 결과에서 상호를 클릭하면 자세한 정보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  문화관광부 출판사 상호 검색 페이지 :  http://61.104.76.20


 


 

   * 대법원 등기소 검색  :  문광부 홈페이지 검색 후에는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상호 등록 여부를 확인합니다. 인터넷 등기소 페이지 ( http://www.iros.go.kr/ifrontservlet?cmd=INSEWelcomeNseFrmC ) 에서 법인 상호 검색을 클릭하여 찾아봅니다. 주중 낮 시간에만 검색이 가능한데, 상호로 이미 등록되어 있더라도 출판과 거리가 있는 분야의 상호라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 상표권 등록 검색  :  출판사 이름이 상표권으로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출판사 이름 또는 상호는 상표와 다르지만 상표의 효력 범위는 전국이기 때문에 자칫 민사소송을 당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출판사 이름이 아직 상표로 등록되어 있지 않다면 상품 등록을 해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특허청 상품권 검색은 다음 페이지( http://dets.kipris.or.kr/ndets/loin1000a.do?method=loginTM&searchType=A ) 에서 합니다.




 

두 번째 걸음, 출판사 등록하기

 

 

   출판사 등록은 각 시, 군, 구청의 문화관광과(지방자치단체에 따라서 명칭이 약간씩 틀림)를 방문하여 다음 세 가지 문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① 신고신청서 ② 사업장 매매계약서 혹은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사본 ③ 법인등기부등본 등입니다. 신고 신청서는 담당 공무원에게 요청하여 받는 간단한 양식으로 출판사 이름과 주소 그리고 대표자 이름과 정보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만약 출판사를 위한 건물을 소유하고 있거나 임대를 받았다면 사업장 매매계약서 혹은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하고 만약 법인이라면 법인등기부등본을 제출합니다

 

 

1인 출판사로 처음 시작하는 새내기 출판인들은 자신의 집에서 출판사를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는 거주하는 곳의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주민등록증을 제출하면 됩니다. 여기에서 재미있지만 주의할 점 한 가지는 접수를 받는 과정에서 기관에서 지방세 체납 등의 문제가 있는지 확인한다는 점입니다. 관할 등록청인 시청, 문화관광부에 가서 지방세 체납분을 납부하면 보통 사흘 후에 전화나 문자 메시지로 처리 결과가 전달됩니다. 1인 출판사는 1인 창조기업으로 정부에서 창업을 적극 지원하는 사례로서 설립 절차가 매우 간소합니다.

 

 



 

세 번째 걸음, 사업자 등록하기

 

 

   출판사는 기업 활동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출판사가 소재하는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신청을 합니다. 사업자등록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① 사업자등록신청서 2부 ② 출판사 신고필증 사본 1부 ③ 주민등록등본 2부 ④ 사업장 매매계약서 또는 임대차계약서 2부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집에서 출판사를 운영할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가 필요 없습니다. 주민등록등본도 필수로 제출하지 않는데, 처리기간은 7일 정도 걸립니다. 출판사의 경우는 매출액에 상관없이 과세특례로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면세 사업자등록증이 교부됩니다.

 

 

   1월 1일 ~ 12월 31일까지 전년도 소득에 대하여 1년에 한 번 1월에 소득금액을 신고하고, 5월에 확정된 소득세를 납부하면 됩니다. 만약 사업자등록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시엔 부가가치세법상 미등록 가산세가 부과되며, 기타 세액공제 등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네 번째 걸음, 국립중앙도서관에서 ISBN 발급받기

 

 

   현재 온오프라인 서점은 출판사 책들을 주로 판매하는데, 국가서지로 정식 인정받기 위해 납본(legal deposit)과 국제표준도서번호(ISBN)가 필요합니다. 책을 출간하기 위해서는 국립중앙도서관에서 발행하는 도서관련번호(세계적으로 통일된 도서번호)를 받아야 하는데, 발행자/출판사는 도서를 출판할 때 ISBN을 부여하기 위하여 국립중앙도서관 한국문헌번호센터에서 ISBN 발행자번호를 배정받습니다. 다음 주소를 통해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  국립중앙도서관 한국문헌번호센터  :  http://www.nl.go.kr/isbn/

 

 

   신규신청의 경우 6자리 발행자번호를 받게 되는데 이는 자료 10종을 발행할 수 있는 번호입니다. 추가로 발행자번호를 배정받기 위해서는 기존에 사용한 ISBN을 모두 통보하여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ISBN을 발급받기 위해 ① 국제표준도서번호(발행자번호) 부여 신청서  ② 연간 출판(예정) 목록  ③ 출판사 신고필증(출판사등록증) 사본 1부 팩스(02-590-0621)로 전송합니다. 정부기관 및 비영리 법인이 비매품으로 도서를 발간할 경우 출판사 신고필증 대신 고유번호증을 제출합니다. 수수료는 없지만 ISBN 발행자번호 처리기간은 서류 접수 후 최대한 5일 걸립니다.

 

 

   출판사를 새로 등록하여 직접 경영하는 일은 새로운 기업을 만드는 과정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식과 콘텐츠를 기획하여 책으로 편집하고 제작하여 상품으로서 독자에게 전달하는 과정은 창의성과 다양성 그리고 높은 장인정신이 필요한 작업입니다. 개인이 셀프 출판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지만 그것은 저자로서의 활동에 속합니다. 출판인은 다소 복잡하며 다이내믹하고 또한 매우 정교할 수밖에 없는 출판 프로세스를 운영하는 세계에 뛰어드는 것입니다.

 


 

출처 :http://blog.munjang.or.kr/document/106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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