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을 가실 때 다자녀 가구의 경우 인천국제공항 주차요금이 50% 할인 을 모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코로나 시국이지만, 제한이 많이 풀렸으며 많은 분들이 해외를 나가시기 때문에 공항버스 또는 공항철도를 이용하시는 것도 좋지만 해외에 나가있는 날짜에 따라 잘만하면 자차로 편하게 이동하시는 방법이 더 쌀 수 있습니다. (물론 유류비와 통행료등 추가로 지불해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음은 요금감면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 지불해야할 주차요금표입니다.

예를들어 4박 5일 해외여행을 떠나며 장기주차장을 이용할 경우 총 5일동안 45,000원을 지불해야 하지만, 다자녀 감면의 경우 22,500원만 지불하면 됩니다.
먼저 공항에서 출국 전 또는 해외 여행지에 입국 전 이 글을 읽는다면, 사전 신청은 어려우니 현장 할인을 받으시면 됩니다.
다자녀 50% 할인 현장 감면 기준은 다자녀카드(광역자치단체별 제휴은행 발급 유효한 카드) 및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다만 다자녀카드가 없으신분은 주민등록표등본과 자동차등록증을 제시하면 출차 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현장에서 서류 미비로 감면 대상자가 일반요금으로 정산한 경우 에 올려주시면 할인 금액에 대한 환불 처리가 가능하며, 이 함께 처리되어 2년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즉, 환불신청 후 별도로 자동감면 신청을 추가로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인천공항 주차요금 사후감면(완불) 신청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첨부된 PDF 메뉴얼을 참고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1. 인천공항 정기권 관리 시스템에 들어갑니다.
:: 인천공항 정기권 관리 시스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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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자녀감면 등록신청을 클릭합니다.

3. '(필수) 모두 동의합니다.' 를 클릭하고 위에 [감면신청]을 클릭합니다.

4.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 후 [대상 확인]을 클릭합니다.

5. 다가구 여부 확인이 됐습니다.

6. 차량번호, 휴대전화번호 입력과 자동차등록증 스캔하여 등록 후 SMS수신에 동의하여 감면 신청합니다.

7. 주말 및 공휴일은 휴무로 심사가 안되고, 평일에만 된다는 안내문에 확인 체크를 하고 [다음단계] 버튼을 클릭합니다.

신청이 완료되면, 문자로 심사여부가 도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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