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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을 가실 때 다자녀 가구의 경우 인천국제공항 주차요금이 50% 할인 을 모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코로나 시국이지만, 제한이 많이 풀렸으며 많은 분들이 해외를 나가시기 때문에 공항버스 또는 공항철도를 이용하시는 것도 좋지만 해외에 나가있는 날짜에 따라 잘만하면 자차로 편하게 이동하시는 방법이 더 쌀 수 있습니다. (물론 유류비와 통행료등 추가로 지불해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음은 요금감면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 지불해야할 주차요금표입니다.

예를들어 4박 5일 해외여행을 떠나며 장기주차장을 이용할 경우 총 5일동안 45,000원을 지불해야 하지만, 다자녀 감면의 경우 22,500원만 지불하면 됩니다.
 


 
 먼저 공항에서 출국 전 또는 해외 여행지에 입국 전 이 글을 읽는다면, 사전 신청은 어려우니 현장 할인을 받으시면 됩니다.
 다자녀 50% 할인 현장 감면 기준은 다자녀카드(광역자치단체별 제휴은행 발급 유효한 카드) 및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다만 다자녀카드가 없으신분은 주민등록표등본자동차등록증을 제시하면 출차 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현장에서 서류 미비로 감면 대상자가 일반요금으로 정산한 경우 에 올려주시면 할인 금액에 대한 환불 처리가 가능하며, 이 함께 처리되어 2년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즉, 환불신청 후 별도로 자동감면 신청을 추가로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인천공항 주차요금 사후감면(완불) 신청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첨부된 PDF 메뉴얼을 참고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인천공항 주차요금 사후감면(환불) 신청 메뉴얼 .pdf
0.80MB

 
 
 
 


1. 인천공항 정기권 관리 시스템에 들어갑니다.
 

:: 인천공항 정기권 관리 시스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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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자녀감면 등록신청을 클릭합니다.

 
3. '(필수) 모두 동의합니다.' 를 클릭하고 위에 [감면신청]을 클릭합니다.

4.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 후 [대상 확인]을 클릭합니다.

5. 다가구 여부 확인이 됐습니다.

6. 차량번호, 휴대전화번호 입력과 자동차등록증 스캔하여 등록 후 SMS수신에 동의하여 감면 신청합니다.

7. 주말 및 공휴일은 휴무로 심사가 안되고, 평일에만 된다는 안내문에 확인 체크를 하고 [다음단계] 버튼을 클릭합니다.

신청이 완료되면, 문자로 심사여부가 도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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